○ 비업무용 토지(장부금액 6,000,000원)를 7,000,000원에 ㈜세무에 처분하고, 처분대금 50%는 ㈜세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, 나머지는 ㈜세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○ 기초원재료 : 100,000원 ○ 당기매입원재료 : 500,000원 ○ 기말원재료 : 100,000원 ○ 직접노무비 : 3,500,000원 ○ 제조간접비 : (원재료비 + 직접노무비) × 20%




가. 개별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파악한다. 나. 제조간접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부하기 위해 배부기준을 선정해야 한다. 다. 원가계산대상이 되는 개별작업을 파악하고, 개별작업에 대한 직접원가를 계산한다. 라. 원가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계산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.












○ 총판매대금 : 6,500,000원(이하 부가가치세 별도) ○ 계약금(3월 15일) : 2,000,000원 지급 ○ 중도금(5월 15일, 7월 15일) : 1,500,000원씩 각각 지급 ○ 잔금(9월 30일) : 1,500,000원 지급 ○ 제품인도일 : 9월 30일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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